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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포함/ 음란죄 조장.
운영자 2019-01-10 추천 0 댓글 0 조회 608

 

국가인권위,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포함

“페미니즘·인권으로 포장” 교수 모임 ‘동반교연’ 규탄 성명

입력 : 2019-01-10 00:00

국가인권위,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포함 기사의 사진
한동대 학부모들이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헌법에 보장된 한동대의 자율성을 침해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동대에서 징계받은 다자성애자(多者性愛者)를 ‘성소수자’에 포함시켰다. 국가인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동대 총장에게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권,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은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다자성애)과 한동대가 헌법상 두텁게 보장받는 사학의 교육권(종교교육의 자유, 학교자율권)이 충돌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다자성애 학생의 주장만 받아들여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되려면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 공공선, 공익이라는 원칙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다자성애는 이런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다자성애는 집단 난교나 중혼(重婚), 일부다처(一夫多妻), 다부다처(多夫多妻)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민·형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동대는 기독교 지도자 육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성애자를 통제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성매매 난교 낙태 합법화 주장은 일반 대학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이를 표현·집회의 자유에 포함시키고 인권, 권리인 양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권리를 무시한 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치켜세웠다”며 “국가 기관이 사립대학의 설립 정신을 무시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의 교수와 학부모들도 반대 운동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앞서 7일 다자성애 매춘 낙태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인권에 포함시킨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동대 학부모들도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팻말을 든 이모(47·여)씨는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다자성애자를 ‘성소수자’로 포장하고 한동대에 건학 이념을 포기하라고 협박한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안건을 상정해 본부에서 결정했다”면서 “(다자성애자의 성소수자 포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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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5648&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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